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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 안내
- 제도 도입의 의의
㉮ 장애인 복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
장애인의 사회 참여, 선택, 자기결정 강조 - 장애인의 권리 대폭 강화
제도도입 전 시범 사업 실시(10년) |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 (11년10월) |
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법령 개정 (19년7월) |
지원대상 : 1급 중증 장애인 | 지원대상 : 1~3급 등록장애인 | 신청자격 확대 : 모든 등록 장애인 |
- 급여 수준 향상 및 제도의 건정성 담보
㉮ 급여 모니터링.기관 평과 등을 통한 급여 수준 향상
㉯전문인력 확보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정확성과 통일성 제고 - 사회급여 일자리 창출
활동보조인 등 1만 9천명(10년)에서 7만5천명 (19년) 창출
※장애인 활동 보조인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.
자격 정보 (출처 : 네이버)
- 장애인활동지원사
① 장애인활동지원사란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.
②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일생생활을 보조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는 인력이다. - 자격 특징
① 불편한 어르신을 돌보는 방문 요양보호사와 유사하지만 장애인을 돌본다는 것이 다르다.
② 처음에는 장애인활동보조인이라고도 알려졌는데 보건복지부가 2019년 4월에 명칭을 변경하여 장애인활동지원사라고 한다.
③ 장애인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 중복 혜택 받을 수 없다.장기요양 수급자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중지된다. - 요양보호사 자격 비교
구분 | 요양보호사 | 장애인활동지원사 |
돌봄대상자 |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자 | 활동지원 등급받은 장애인 |
자격증 | 국가자격증 | 교육수료증,별도 자격증은 없음 |
교육시간 | 240시간/자격증 소지자 50시간 | 40시간/자격증 소지자 32시간 |
근무지 | 요양원,주야간보호센터,방문요양센터 | 장애인 복지기관 등 활동지원 기관 |
- 취득 방법
시험은 보지는 않지만 지정된 활동지원 양성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현장 실습을 받아야 한다.
교육 신청 방법
장애인 활동지원 홈페이지 접속 후 정보마당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및 교육일정 검색 후 신청
교육 과정
- 표준과정 과 전문과정으로 구분
- 교육내용
과목 | 교육내용 | 교육시간 | |
이론 | 실기 | ||
장애(8시간) | 사회복지와 장애인복지제도의 이해 | 1 | - |
장애 이해 | 2 | - | |
자립생활과 인간중심계획의 이해 | 3 | - | |
인권과 학대 | 2 | - | |
활동보조인 (15시간) |
활동보조인 역할 | 1 | - |
직업윤리 및 자기관리 | 2 | - | |
활동지원 1(신체적 장애) | 2 | 2 | |
활동지원 2(정신적 장애) | 2 | 2 | |
활동보조 실제 | 1 | 1 | |
보조기구 이해 | 1 | 1 | |
실천1 (9시간) |
건강 및 안전관리 | 1 | 1 |
서비스제공 기록및 관리 | 1 | 1 | |
사회활동지원 | 1 | 2 | |
실천 2 (8시간) |
일상지원 | 1 | 1 |
의사소통 지원 | 2 | 4 | |
현장실습 (10시간) |
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실습 | 10 |
취업 정보
-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이수와 별도로 취업 활동은 직접 해야함.
장애인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 지원기관에 소속되어 활동 한다. - 4대 보험 및 퇴직금 : 4대보험은 의무사항, 퇴직금은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다.
- 참고 채용 정보 <출처"워크넷"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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