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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도 제 22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공고가 10월 13일에 했습니다.
사회복지사 1급 시험 준비 중이신 분들을 위해 관련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.
- 시험 일정원서접수 기간은 12월4일 부터 ~12월 8일까지
시험시행일은 24년1월13일 입니다.
원서접수 기간 | 시험시행일 | |
정기접수 | 빈자리 접수 | |
‘23. 12. 04.(월) 09:00 ~ 12. 08.(금)18:00 |
‘24. 01. 04.(목) 09:00 ~ 01. 05.(금)18:00 |
‘24. 01. 13.(토) |
합격예정자 발표 | 응시자격서류제출 (합격예정자에 한함) |
최종 합격자발표 |
‘24. 02. 15.(목) | ‘24. 02. 15.(목) ~ 03. 04.(월) |
‘24. 03. 20.(수) |
- 시험 시행 지역 및 기관
전국 12개 지역 (서울, 강원, 부산, 경남, 울산, 대구, 인천, 경기, 광주, 전북, 제주, 대전)
아래 시행 기관에서 진행할 예정 입니다.
시행기관 | 우편번호 | 주 소 | 전 화 번 호 | |
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| 02512 |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| 02 | 2137-0553 |
강원지사 자격시험부 | 24408 | 강원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135 | 033 | 248-8511 |
부산지역본부 필기시험부 | 46519 |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| 051 | 330-1815 |
경남지사 필기시험부 | 51519 |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 | 055 | 212-7261 |
울산지사 필기시험부 | 44538 | 울산 중구 종가로 347 | 052 | 220-3213 |
대구지역본부 필기시험부 | 42704 |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| 053 | 580-2375 |
경인지역본부 필기시험부 | 16626 |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-68 | 031 | 249-1262 |
인천지사 필기시험부 | 21634 |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| 032 | 820-8672 |
광주지역본부 필기시험부 | 61008 |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| 062 | 970-1761 |
전북지사 자격시험부 | 54852 |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| 063 | 210-9284 |
제주지사 자격시험부 | 63220 |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| 064 | 729-0712 |
대전지역본부 필기시험부 | 35000 |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| 042 | 580-9132 |
- 시험 과목
시험 과목 수는 총 3과목 ( 사회복지기초,사회복지실천,사회복지정책과제도) 200문제 입니다.
시험과목수 | 문제수 | 배점 | 총점 | 문제형식 |
3과목 (8영역) | 200 | 1점 / 1문제 | 200점 | 객관식 5지 택1형 |
- 시험 시간
총 3교시까지 9시 부터 ~ 13시50분까지 진행 됩니다.
구 분 | 시 험 과 목 | 세 부 영 역 | 입실시간 | 시험시간 |
1교시 | 사회복지기초 (50문항) |
◦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(25문항) ◦ 사회복지조사론 (25문항) |
09:00 | 09:30~10:20 (50분) |
휴식시간 10:20 ~ 10:40 (20분) | ||||
2교시 | 사회복지실천 (75문항) |
◦ 사회복지실천론 (25문항) ◦ 사회복지실천기술론 (25문항) ◦ 지역사회복지론 (25문항) |
10:40 | 10:50~12:05 (75분) |
휴식시간 12:05 ~ 12:25 (20분) | ||||
3교시 |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(75문항) |
◦ 사회복지정책론 (25문항) ◦ 사회복지행정론 (25문항) ◦ 사회복지법제론 (25문항) |
12:25 | 12:35~13:50 (75분) |
- 응시 자격
1.대학원 석·박사학위자
"고등교육법"에 따라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
2024년 2월 29일까지 학위 취득자 포함
다만,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않은 경우, 필수과목 6과목 이상(2004. 07.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) 및 선택과목 2과목 이상 수료 필요
2.대학 학사학위자
"고등교육법"에 따라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하고 학사학위 취득한 자
2024년 2월 29일까지 학사학위 취득자 포함
3.대학 졸업 및 동등학력자
"고등교육법"에 따른 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 이상자로서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사회복지학 전공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한 자
2024년 2월 29일까지 동등학력 취득자 포함
학점인정은 2024년 2월 29일까지 등록된 학점까지만 인정
4.외국 대학(보건복지부장관 인정) 졸업자
외국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
보건복지부장관이 "제1호" 및 "제2호" 자격과 동등하다고 인정
5.사회복지사 2급 취득자
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하고,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시험일(2024년 01월13일)까지 기간동안 1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자. - 결격 사유
사회복지사 자격 제한 사항 (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):
1.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람
3.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4.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5.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다만,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.
사회복지사 자격 취소 및 제한 등 (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):
1.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경우
2.제11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
3.자격증을 대여ㆍ양도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우
4.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
5.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,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
6.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
A.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내에서 정지할 수 있으며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함.
B.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.
C.자격이 취소된 경우 15일 내에 자격증을 반환해야 하며, 취소 후 2년 이내에 재교부 받을 수 없음. - 상세한 응시자격 및 서류 접수 및 심사 일정은 시행계획 공고 파일을 참고하세요~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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