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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시락스시럽은 항히스타민 및 진정 작용을 가진 전문의약품으로, 불안 증상 및 알레르기성 가려움증 치료에 사용됩니다. 특히 수술 후 불안, 신경증으로 인한 초조함을 완화하고, 두드러기나 습진 등 피부질환에 수반되는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 이번 블로그에서는 유시락스시럽의 효능, 복용법, 부작용 및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💊 제품 정보
- 제품명: 유시락스시럽(히드록시진염산염)
- 제조업체: 한국유씨비제약(주)
- 위탁제조업체: NEXTPHARMA SAS
- 전문의약품 여부: 전문의약품
- 허가일: 2006년 5월 25일
- 성상: 무색투명한 용액이 들어 있는 갈색병
- 포장 단위: 100mL
🧪 성분 및 작용 기전
✔️ 주성분: 히드록시진염산염 (Hydroxyzine Hydrochloride)
- 100mL 중 200mg 함유
✔️ 작용 기전
히드록시진은 제1세대 항히스타민제로, 뇌의 H1-히스타민 수용체를 차단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완화합니다. 또한 GABA 수용체 활성화 및 항콜린 작용을 통해 진정 효과를 나타내며, 중추신경계를 안정시켜 불안감을 줄입니다.
✅ 쉽게 이해하기:
- 히스타민은 가려움과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신호물질입니다.
- 히드록시진은 히스타민 작용을 차단해 두드러기, 피부염 등의 증상을 완화합니다.
- 동시에 진정 작용을 통해 불안감을 줄이고 신경을 안정시킵니다.
🔹 효능·효과
1. 신경계 진정 작용
- 수술 후 불안, 신경증에서의 긴장, 초조 완화
2. 알레르기 관련 작용
- 두드러기, 습진, 피부염, 피부 가려움증 완화
💡 언제 사용할까요?
✅ 수술 후 불안감이 심한 경우
✅ 만성 두드러기, 습진으로 인한 가려움이 지속되는 경우
✅ 스트레스성 신경 과민 상태로 긴장이 심할 때
📌 복용법 및 용량
💊 성인 복용법
✅ 정신과적 불안 완화
- 1일 50mg을 3회 분할 투여 (12.5mg, 12.5mg, 25mg)
- 최대 용량: 1일 100mg
✅ 피부 가려움증 완화
- 1일 30~60mg을 2~3회 분할 투여
👴 고령자 복용법
- 고령자는 성인 용량의 절반으로 시작
- 1일 최대 50mg까지 제한
⚠️ 복용 시 주의사항
- 최단 기간 동안 최소 유효 용량으로 복용
- 필요 이상으로 장기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
- 음식과 함께 복용 가능
⚠️ 부작용 및 주의사항
🔹 1. 주요 부작용
- 졸음, 진정 작용 (매우 흔함)
- 어지러움, 두통, 불면, 떨림 (흔함)
- 입마름, 구역, 변비 (흔함)
- 심박수 증가, 저혈압, QT 간격 연장 (드물게 발생)
🔹 2. 심혈관계 부작용 주의
- 히드록시진은 QT 간격을 연장할 수 있어 부정맥(Torsade de Pointes) 위험이 있습니다.
- 심혈관 질환자, 전해질 불균형 환자(저칼륨혈증, 저마그네슘혈증)는 주의해야 합니다.
🔹 3. 운전 및 기계 조작 주의
- 졸음, 어지러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운전 및 기계 조작을 피해야 합니다.
❌ 다음 환자는 복용 금지!
🚫 복용 금기 환자
- 히드록시진, 세티리진, 피페라진계 약물에 과민 반응이 있는 경우
- 급성 폐쇄각 녹내장 환자
- 심혈관 질환, 심박수 이상, QT 간격 연장 병력이 있는 환자
- 임산부 및 수유부
- 알코올 중독 환자
🚫 이 약과 병용 금기 약물
- 항우울제(에스시탈로프람, 시탈로프람)
- 항정신병제(할로페리돌)
- 항생제(에리트로마이신, 레보플록사신, 목시플록사신)
- 항진균제(펜타미딘)
💰 보험 가격 정보 및 약제비 계산
- 보험 코드: 654100091
- 보험 약가: 1mL당 36원 (2016년 기준)
- 1일 30mL 복용 시: 36원 × 30mL = 1,080원/일
- 1주(7일) 복용 시: 7일 = 15,940원
- 본인 부담금(30%): 4,700원/주
🔎 결론: 유시락스시럽이 필요한 경우는?
✅ 신경 불안, 긴장 완화가 필요할 때
✅ 습진, 두드러기, 피부 가려움증이 심할 때
✅ 단기적인 불안 해소 및 진정 효과가 필요할 때
✅ 알레르기 치료와 동시에 불면증 완화가 필요한 경우
⚠️ 하지만 이런 경우 피하세요!
❌ 장기 복용이 필요한 불안 장애 (다른 치료제 고려)
❌ 심장 질환이 있거나 부정맥 위험이 있는 경우
❌ 임산부, 수유부 및 65세 이상 고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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