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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전문자격증/보건복지부

2024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가이드

by 도봉도봉 2023. 11. 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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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도 제 22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공고가 10월 13일에 했습니다.

사회복지사 1급 시험 준비 중이신 분들을 위해 관련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.

 

  • 시험 일정원서접수 기간은 12월4일 부터 ~12월 8일까지
    시험시행일은 24년1월13일 입니다.
원서접수 기간 시험시행일
정기접수 빈자리 접수
‘23. 12. 04.() 09:00
~ 12. 08.()18:00
‘24. 01. 04.() 09:00
~ 01. 05.()18:00
‘24. 01. 13.()
합격예정자 발표 응시자격서류제출
(합격예정자에 한함)
최종 합격자발표
‘24. 02. 15.() ‘24. 02. 15.()
~ 03. 04.()
‘24. 03. 20.()

 

  • 시험 시행 지역 및 기관
    전국 12개 지역 (서울, 강원, 부산, 경남, 울산, 대구, 인천, 경기, 광주, 전북, 제주, 대전) 
    아래 시행 기관에서 진행할 예정 입니다.
시행기관 우편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
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02512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02 2137-0553
강원지사 자격시험부 24408 강원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135 033 248-8511
부산지역본부 필기시험부 46519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051 330-1815
경남지사 필기시험부 51519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 055 212-7261
울산지사 필기시험부 44538 울산 중구 종가로 347 052 220-3213
대구지역본부 필기시험부 42704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053 580-2375
경인지역본부 필기시험부 16626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-68 031 249-1262
인천지사 필기시험부 21634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032 820-8672
광주지역본부 필기시험부 61008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062 970-1761
전북지사 자격시험부 54852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063 210-9284
제주지사 자격시험부 63220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064 729-0712
대전지역본부 필기시험부 35000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042 580-9132

 

  • 시험 과목
    시험 과목 수는 총 3과목 ( 사회복지기초,사회복지실천,사회복지정책과제도) 200문제 입니다.

시험과목수 문제수 배점 총점 문제형식
3과목 (8영역) 200 1/ 1문제 200 객관식 5지 택1

 

  • 시험 시간
    총 3교시까지 9시 부터 ~ 13시50분까지 진행 됩니다.
구 분 시 험 과 목 세 부 영 역 입실시간 시험시간
1교시 사회복지기초
(50문항)
인간행동과 사회환경 (25문항)
사회복지조사론 (25문항)
09:00 09:30~10:20
(50)
휴식시간 10:20 ~ 10:40 (20)
2교시 사회복지실천
(75문항)
사회복지실천론 (25문항)
사회복지실천기술론 (25문항)
지역사회복지론 (25문항)
10:40 10:50~12:05
(75)
휴식시간 12:05 ~ 12:25 (20)
3교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
(75문항)
사회복지정책론 (25문항)
사회복지행정론 (25문항)
사회복지법제론 (25문항)
12:25 12:35~13:50
(75)

 

 

  • 응시 자격

    1.대학원 석·박사학위자
    "고등교육법"에 따라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
    2024년 2월 29일까지 학위 취득자 포함
    다만, 사회복지학 또는 사회사업학을 전공하지 않은 경우, 필수과목 6과목 이상(2004. 07. 31 이후 입학생부터 해당) 및 선택과목 2과목 이상 수료 필요

    2.대학 학사학위자
    "고등교육법"에 따라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하고 학사학위 취득한 자
    2024년 2월 29일까지 학사학위 취득자 포함

    3.대학 졸업 및 동등학력자
    "고등교육법"에 따른 대학 졸업자 또는 동등학력 이상자로서 보건복지부령에 따라 사회복지학 전공과 사회복지관련 교과목 이수한 자
    2024년 2월 29일까지 동등학력 취득자 포함
    학점인정은 2024년 2월 29일까지 등록된 학점까지만 인정

    4.외국 대학(보건복지부장관 인정) 졸업자
    외국 대학 또는 대학원에서 사회복지학 또는 사회사업학 전공하고 학사학위 이상 취득한 자
    보건복지부장관이 "제1호" 및 "제2호" 자격과 동등하다고 인정

    5.사회복지사 2급 취득자
  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하고,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시험일(2024년 01월13일)까지 기간동안 1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자.
  • 결격 사유

    사회복지사 자격 제한 사항 (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):

    1.피성년후견인 또는 피한정후견인
    2.금고 이상의 형을 선고받고 집행이 끝나지 않거나 확정되지 않은 사람
    3.법원의 판결에 따라 자격이 상실되거나 정지된 사람
    4.마약ㆍ대마 또는 향정신성의약품 중독자
    5.「정신건강증진 및 정신질환자 복지서비스 지원에 관한 법률」 제3조제1호에 따른 정신질환자.다만, 전문의가 사회복지사로서 적합하다고 인정하는 경우는 예외.


    사회복지사 자격 취소 및 제한 등 (사회복지사업법 제11조의3):

    1.거짓이나 부정한 방법으로 자격 취득한 경우
    2.제11조의2에 해당하는 경우
    3.자격증을 대여ㆍ양도 또는 위조ㆍ변조한 경우
    4.사회복지사의 업무수행 중 자격과 관련하여 고의나 중대한 과실로 다른 사람에게 손해를 입힌 경우
    5.자격정지 처분을 3회 이상 받았거나, 정지 기간 종료 후 3년 이내에 다시 자격정지 처분에 해당하는 행위를 한 경우
    6.자격정지 처분 기간에 자격증을 사용하여 자격 관련 업무를 수행한 경우
    A.보건복지부장관은 제1항제4호에 해당하는 경우 사회복지사 자격을 취소하거나 1년 내에서 정지할 수 있으며, 제1호부터 제3호까지에 해당하면 자격을 반드시 취소해야 함.
    B.보건복지부장관은 제1항제4호에 해당하는 경우 사회복지사의 의견을 들을 수 있음.
    C.자격이 취소된 경우 15일 내에 자격증을 반환해야 하며, 취소 후 2년 이내에 재교부 받을 수 없음.

  • 상세한 응시자격 및 서류 접수 및 심사 일정은 시행계획 공고 파일을 참고하세요~!

2024년도 제22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.pdf
1.12MB
2024년도 제22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.hwpx
0.20MB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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